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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전기 법규 총정리

by z9aros 2025. 4. 1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기법규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기법규는 기존 산업 구조 변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안전관리 강화 등을 반영하여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기안전관리자 제도 개편,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개편

기존에는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부과됐지만, 2025년부터는 고압 전력 사용 사업장은 대부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변경 전: 600kW 이상 설비에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변경 후: 100kW 이상의 고압 설비에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에 따라 중소형 공장, 물류창고, 상가 등도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영 정지 등의 제재가 강화됩니다.

2.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기준 강화

최근 수년간 ESS 화재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ESS 설치 시 필수 안전장치 및 감시 시스템이 의무화되며, 정기 검사 주기 또한 단축됩니다.

  • 화재감지 및 자동차단 장치 필수 설치
  • 실시간 온도 및 전압 감시 시스템 도입
  • 검사 주기: 기존 3년 → 2년으로 단축

또한, 실내에 설치된 ESS에 대해서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설계 기준이 적용되며, 관련 건축법과도 연계됩니다.

3. 신재생에너지 연계 설비 확대 및 의무화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또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1,000㎡ 이상 건축물은 신재생 설비 설치 필수
  • 의무 비율: 에너지 총 사용량의 10% 이상
  • 미이행 시: 건축 허가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이와 함께, 신재생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4. 전기설비 정기점검 기준 변화

2025년부터는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기준이 더욱 세분화됩니다. 특히 노후 설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항목이 신설되어, 단순 점검을 넘어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점검이 요구됩니다.

  • 사용 연수 20년 이상 설비: 매 1년마다 정밀진단
  • 기존 5년 주기 검사 →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화
  • 고장 이력 보유 설비는 사전 점검 의무

전기안전공사 외에도 민간 전문업체의 점검 결과도 인정되며, 경쟁 체제 도입으로 안전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기준 강화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관련 충전 인프라의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특히 공용 충전소 및 아파트 충전기 설치 시 감전 방지 장치와 절연 감시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 충전소 설치 전 반드시 전기안전검사 완료 필요
  • 차단기, 접지, 과전류 보호 장치 의무화
  • 공용 충전기 운영 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필요

또한, 충전소 관리자 교육 이수와 정기적인 유지보수 기록 제출이 의무화되어,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6. 민간 자율점검 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검사 체계를 넘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고위험군 시설에 집중하고, 일반 사업장은 점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단, 자율점검 시설은 관련 교육 이수 및 결과 보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7. 전기공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연계 강화

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공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 전기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 의무
  • 작업장 별 전기위험도 분석 보고서 제출
  • 감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 명확화

이에 따라 전기 시공업체는 안전계획 수립, 교육 자료 구비, 보호장비 지급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미비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결론: 전기법규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전기법규의 핵심은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입니다. 특히 중소사업장, 신축 건물, ESS 운영자,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 등은 달라진 법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전력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기 관련 종사자는 교육 이수,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기 점검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교육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한다면 변화하는 법령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이제는 전기안전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